한혜진, 한우 홍보대사 계약 위반→2억원 배상→항소 준비 중


배우 한혜진, 홍보대사 활동 불참 억대 위약금에 "항소 준비"


한우 홍보대사 계약 불이행으로 2억 원 배상 판결을 받은 배우 한혜진이 항소로 맞대응한다.


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(김선희 부장판사)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한혜진과 SM C&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"한혜진만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"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.


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혜진, SM C&C와 각각 맺은 계약을 해지하고, 양측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따른 총 5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.





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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